LA경찰위 ‘양용 살해’ 경관에 찜찜한 면죄부
지난해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당시 40세)씨를 총격 살해한 LA경찰국(LAPD)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에게 LA경찰위원회가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경찰위원회 측은 총을 쏜 로페즈 경관의 행동이 일부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고 봤지만, 사건 전체에 대한 전술적 관점에서는 총격 행위가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부적합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됐음에도 ‘경관 연루 총격건(officer involved shooting)’으로 발생한 비극적 결과를 정당화한 건 앞으로도 대응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원회는 지난 8일 정기회의 비공개 세션을 통해 양용씨 사건에 연루된 경관 3명에 대한 LAPD 지침 준수 여부를 심의했다. 먼저, 5명의 위원 중 3명은 총격을 가한 로페즈 경관의 행위가 LAPD의 지침을 따랐다고 판단했다. 2명은 부적합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1명 차이로 의견이 갈린 셈이다. 위원측은 로페즈 경관의 대응에서 어떠한 부분이 부적합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위원 5명 전원은 현장 지휘를 맡았던 아라셀리 루발카바 서전트와 로페즈 경관의 파트너인 로버트 셀라야 경관의 대응이 LAPD의 전술 훈련 및 관련 지침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인 양민 박사는 심의 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결정은 너무나 무능한 판단”이라며 “LAPD가 작성한 사건 보고서는 경관들의 입장과 대응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을 포함해 대응할 것이며,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위원회 측은 경관들의 행동을 ▶전술(Tactics) ▶총기 권총집 반출(Drawing and Exhibition of a firearm) ▶치명적인 무력 사용(Lethal Use of Force) 등 세 항목으로 나눠 평가했다. 문제는 경찰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사용한 근거 자료가 지난 2월 LAPD가 제출한 보고서라는 점이다. 짐 맥도널 LAPD 국장이 서명한 이 보고서는 LAPD가 경관들의 대응이 사실상 전술적으로 적절했다고 평가하는 내용 일색이다. 즉, LAPD가 스스로에게 유리한 해석만 나열한 보고서를 갖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기준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위원회가 총격을 정책 준수로 판단한 것은 경관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의미이며, 이 판단으로 총격이 추후 징계 심의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타까운 죽음에 유감스러운 결과가 나왔지만,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 측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라 벨 경찰위원회 공보국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결과는 LAPD가 사건 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진행한 ‘전술 검토(Tactical Debrief)’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술 검토는 진압 과정에서 경관의 대응이 LAPD의 교육, 정책, 절차 등에 부합했는지를 분석하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맥도널 국장의 책상으로 옮겨진다. 자체적으로 경관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제출한 맥도널 국장이 사실상 이들에게 징계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 벨 공보국장은 “위원회는 경관의 정책, 절차, 훈련 준수 여부만 판단하며, 징계를 내릴 권한은 없다”며 “징계 권한은 LAPD 국장에게 있으며, 이번 심의 결과가 그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관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경관들은 사건 이후 아무런 제약도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레이첼 로드리게즈 올림픽경찰서 부서장은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사건 이후 해당 경관들은 정직 등 별도의 인사 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해왔다”며 “하지만 역할에는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만 전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경찰위원회 가능성 la경찰위원회 양용 경찰위원회 공보국장 la시 경찰위원회